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처벌위주였던 학생 징계조치가
새학기부터 일선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고 선도처분,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같은 선도 위주 징계가 이를 대신한다.
교육부는 2월중 관련 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새학기부터 이같은 개선
징계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퇴학을 대체할 「선도처분」은 종전의 퇴학과 성격은 같지만, 다른 학
교 전학이나 직업훈련기관 알선을 학교측이 적극 추진토록 명시해 계도
적 성격을 강화했다.
무기정학을 대신하는 「특별 교육」은 징계기간중 계도용 교육프로그
램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유기정학과 근신을 각각 대체
하는 「사회봉사」와 「학교봉사」는 일정기간 사회나 학교에서 청소를 비
롯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종전 징계조치가 해당 학생에게 출결석에서 불이익을 준 반면, 새
제도에서는 선도처분을 제외하고는 징계기간중이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
정토록 했다. < 김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