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성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 방송위원
(9대)에 누가 임명될지 방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
행령은 방송위원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새 방송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 작년 12월20일 임기만료된 방송위원 재구성 시한은 오는 19일로
다가왔다.
방송가에선 새 방송위원 임명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
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원 9명의 방송위원은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3명
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는데, 현재 국회가 노동법 파동으로 표
류하고 있어 야당의 방송위원 추천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행정부에선 방송위원 추천 절차를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18일 또는 19일쯤 사법-행정부에서 추천한 6명의 방송위
원이 일단 먼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명중 일부는 전임 위원들
로 채워지고, 방송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의 상임위원 자리엔 전임 김
창열 위원장과 원우현 부위원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9대 의 임기가 짧게는 3∼4달, 길어야 1년 정도 밖
에 안되는 「잠정 위원회」 성격이 짙어, 굳이 위원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오는 2월 새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이내에 기존 방
송위원회와 종합유선를 합친 통합가 발족하게 되고,
위원들도 새로 구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