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업사태와 관련,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간부 등 노
조 지도부에 대해 발급된 사전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명동성당
에 무리하게 투입하지는 않을 방침을 여전히 고수할것으로 15일 알려졌
다.
의 한 고위 당국자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노조지도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지에 관해 『우리 사회에도 성역은
필요한것 아니냐』면서 『명동성당측의 동의가 없이는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러나 사전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자들이 불
법파업을 주동하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
으며, 명동성당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전영장 발부 대상자들은 가능하
면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명동성당에 있는 영장 대상자들도 성당
을 빠져나올 경우 가차없이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동법 개정에 따른 반발에 편승, 「정권타도」를 외치는 불
순 노동행위와 좌익성 구호의 범람 등은 확실히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노총은 7일이후 14일까지 전혀 파업을 하지 않았
으며 14일 파업도 전국 5백88개 노조 5만8천5백9명에 이르는 등 형식적
인 참여에 불과했다』면서 『현재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한국
노총도 앞으로 과격하게 나올 경우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관련기구 인사들의 국내 파업 간여행위와 관련, 그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들의 행위를 경고했다』며 『그래도 계속할 경
우 강제퇴거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