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상철 영장전담판사는 9일 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권영길위원장 등 파업 지도부 7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판사는 이날 낮 12시께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이같
이 결정하고 "오는 10일 오전10시까지 서울지법 320호 형사법정으로 출두
하라"며 경찰을 통해 지도자 7명에게 전화와 팩시밀리로 통보했다.
이판사는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을 10일 오전 10시까지로 지정했으며
권위원장등이 구인에 불응,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구인하거나 피의자 직접
심문없이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판사는 이와함께 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판사는 이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의 사전구속영장 청
구가 위헌이라며낸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범죄구성요
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 33조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근
로자를 차별대우한다는 이유로헌법 11조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모두 이
유없다"고 기각했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는 ▲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허영구 민
주노총 상임부위원장 ▲배석범(〃) ▲김영대 (〃) ▲ 단병호 금속노련위
원장 ▲배범식 자동차연맹위원장 ▲박문진씨 병원노련위원장등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