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3배 268만평 사용...북, 은행공시따른 환전-금융서비스 ##.

뉴욕에서 서명된 부지인수 의정서와 북한이 제공할 서비스 의정서에
는 경수로 사업의 한국주도 원칙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게 경수로기획
단의 평가이다. 우선 부지인수와 관련해 경수로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했으며 부지내에서 KEDO의 「배타적 사용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KEDO가 사용할 부지는 해면부지 1백6만평을 포함해 2백68만
평으로 여의도의 3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다음은 경수로공급을 위한
부지인수및 서비스 의정서 요지이다.

◇서비스 의정서
▲북한은 KEDO및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노무-물자-
시설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담당하는 북한회사를 설립 또는 지정
함 ▲ KEDO및 계약자는 KEDO회원국및 기여국의 근로자들을 제한없이 사
용하되, 비용-효율성-근로능력을 고려, 북한 근로자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토록 함 ▲북한회사는 농산물, 음용수, 식료품 등 생활물자와 시멘
트,목재, 연료 등의 건설물자 제공. KEDO및 계약자는 계약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거부 가능. 작업인원의 편의품과 기타 물품의 반출입 보장
▲식당-매점-위락시설-종교시설 등 설치-운영 가능. 북한측의 부과금과
수수료 면제 ▲KEDO및 계약자는 부지내에 자체 의료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의료진및 장비 반출입 가능. 북한의 의사-간호사 활용 가능 ▲북
한은 은행 공시 환율에 따른 환전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제공. 부지내에
북한 무역은행지점 및 국제보험회사 지점 설치-운영. 공식 부지 착공식
후 14개월후, 또는 부지준비 완료시점중 선도래 시점에서 비북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부지내 지점 설치-운영 허용. KEDO및 계약자가 북한내외
로 이전하는 자금액수 무제한.

◇부지인수 의정서
▲부지의 범위는 발전소 건설지역(발전설비, 임시 전력생산설비지역,
취-배수시설, 방파제, 항만, 창고, 야적장 등), 주거및 여가지역, 용수-
채석-골재 채취지역. 사업상 필요시 양측 합의로 조정 가능.▲북한은 부
지조사보고서 접수후 가능한 신속히 KEDO에 부지인도증 발급. KEDO는 한
시적으로 부지 일부의 북한주민 경작 허용. 북한은 거주민 이주, 기존
시설물 이전을 통한 부지 확보를 완수, 사업이행을 위한 정보및 문서 제
공. 골재-채석장및통신선로 확보 ▲KEDO및 계약자는 부지사용에 배타적
권리 보유. 종교활동 등 부지내 KEDO 인력의 작업및 개인생활에 간섭 불
가. 자체 질서유지권 보유. 북한주민은 KEDO의 사전조치없이 출입 불가
▲부지내 연결도로 통행,수송수단및 통신장비 반출입 가능 ▲신문-서적-
간행물, 방송 수신용 위성안테나 반출입 허용 ▲물자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부지내에 KEDO와 합의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KEDO와 북한
은 인원과 물자의 안전보장을 위해상호 협력. 비상상황 발생시 북한은
국제협정과 관행에 따른 즉각적 지원과 협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