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에 항의해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데 대해 회사측이 낸
쟁의행위 금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파업중단을 명령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는 8일 계열사 금강
개발이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
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법 개정 무효화 투쟁은 개별 사업장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
조는 집단조퇴 같은 방법으로 정상 조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
다.

금강개발은 6일 『노조가 쟁의발생신고후 냉각기간 열흘을 거치지
않고 6일부터 8일까지 한시적인 쟁의에 돌입, 이 기간에 매출손실 64억
원이 예상된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노조측
은 그러나 『지난달 12일 쟁의발생 신고를 냈으며, 6∼8일에 한 한시파
업도 참여율이 낮아 영업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재판장은 『이번 결정은 시간이 촉박해 8일로 끝나는 이 회사
파업과 관련한 실익이 없지만 최근 노동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선언
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부산지법 울산 지원도
울산시 남구 매암동 「효성 TNC」가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 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 이항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