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34)에 대해
이 음란문서 제작 및 배포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은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일단 돌려보
냈다.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장씨는 긴급체포나 체포영
장 대상이 될 수 없어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지법 임시규판사는 발부여부
를 보류하고 실질심사에 회부하면서 7일 오전10시까지 서울지법에 출두하
라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장씨에 앞서 구속된 출판사(김영사) 상무 김영범씨(38)가
12월30일 1심에서 벌금 7백50만원만 선고받은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 여
부가 주목된다.
이 문학작품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92년 10월 소설 「즐
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씨(45·당시 교수)를 구속한 이
래 4년여만이다.
서울지검 형사3부 김상도검사는 이날 오전 출두한 장씨를
조사한뒤 『소설의 80%가량이 노골적인 성애묘사에 치중하고 있어 문학의
탈을 쓴 포르노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출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학 작품에 사법적 잣대
를 들이대는 발상이 한심스럽다』며 『문학은 국민교육헌장이 아니고,
오히려사회 금기에 저항하고 반기를 들면서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 이창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