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동거녀의 변심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 가족의
승용차와 집에 불을 지른 김철중씨(26.무직.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년전부터 동거해오던 조모씨(34.여.무직)가
변심해 만나주지 않자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서초3동 C
빌라 앞에 세워져 있던 조씨의 아버지(66) 소유 엘란트라 승용차에 불을
질러 반소시킨 혐의다.

김씨는 이에앞서 지난 1일 밤에도 서울 강남구 방배동 S빌라 조씨의
언니집 현관에 석유를 부은 뒤 불을 질러 신발등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