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을 기습처리할 때는 그동안
당내에서 공공연히 비판적 입장을 폈던 의원들도 동참했다. 11일의 의원
총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발언을 했거나 신중론을 폈
던 김문수 의원은 표결에서 어떤 반대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당이 일부수정한 법안에대해 완전동의한 것일
까.

이들은 여전히 불만들을 갖고 있는 듯했지만 말은 매우 조심했
다. 자신들의 언동을 「작태」라고 규정하면서 당론 준수를 요구해온 당내
분위기를 의식하는 듯했다. 또 이들은 당내논의에도 참여해 온 처지다.

때문에 익명으로는 『이처럼 성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있느냐』 『앞으로
어떡하면 좋으냐』고 당혹스럽고 난감한 심경들을 피력하면서도 겉으로는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의총에서 정부법안을 「비빔밥」에 비유했던 홍 의원은 『복수노조가
3년 유예되고 정리해고에 관한 요건이 매우 강화돼 다행스럽다』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모든 불법적 파업과 공익사업의 파업은
전면적인 대체근로제가 허용되어야 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허용돼
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가장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김 의원은『지
금으로선 유구무언일 뿐』이라며 침통해하고 있다고 한 비서가 전했다.그
는 『김 의원이 가능하면 노동법논의에 참여해 최대한 의사를 반영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정된 당론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기업체 사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처음 정부안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애썼으나,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완이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예비비를 활용, 근로자생활보장 특별
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내 유권자의 70%가 공단근로
자인박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전격적인 처리에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