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노동관계법을 처리하면서 당초의 정부안에서 상급단체
의 복수노조 허용시기와 정리해고 요건 등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 조
항들은 사용자와 노동자측이 모두 「대표적인 개악 조항」이라고 주장해온
부분.
정부는 지난 3일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97년부터 허용하고 정리해
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경영계와 노동계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었
다. 의 , 의원 등이 제안한 수정안은 우선 상급단
체에 대한 복수노조를 「오는 2000년부터 허용」으로 수정, 실시 시기를 3
년간 늦췄다.
단위 사업장에 대한 복수노조는 원안대로 5년 뒤인 2002년부터 허
용하기로 했다. 반면 정리해고 부분에선 「계속되는 경영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할때」로 요건을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
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켜 자의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었다. 이밖에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정부 원안대로
확정된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체근로제=같은 법인내 근로자의 대체근로와 신규 하도급(외주)
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공장이 인천, 구미 등에 있는 기업의 구미공장
이 파업할 경우 인천공장 노동자를 대체투입할 수 있게됐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부 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근로를 허용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취업규칙에 의해 주당 48시
간 범위에서 2주 단위로 도입한다. 또 노사간 서면합의를 할 경우 주
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도록 하
고 이로 인해 기존임금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
하도록 명시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
자의 급여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제3자 개입금지=현행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
의 상급단체, 노사가 요청해 노동부 장관에 신고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한해 개입을 허용한다.
▲노조의 정치활동=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결격사유
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노조대표자와의 단체협약 체결권=노조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
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표가 직권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번복되는 일이 잦아 혼란이 일어났으나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연구개발업무 등
전문직, 재량직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
에 맡길 필요가 있는 직종의 경우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본다. 또 출장, 영업직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했다.
▲퇴직금제도=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퇴직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
산해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점부터 계산한다.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해 퇴직금을 연금으
로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