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의 전화이용료와 무궁화호 열차의 이용요금
이 각각 50%씩 할인된다. 또 98년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장애인 복지시
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
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중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날
마련된 복지시책에 따르면 현재 지체-시각 등 5종으로 제한돼 있는 장
애인의 범주에 만성퇴행성 질환 등 실질적인 장애가 포함돼 장애인의
범위가 인구의 10%선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는 최
고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과 편의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 통일호 이하의 열차에 한해서만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있으
나 내년 3월1일부터 이를 무궁화호로 확대 적용하며, 4월1일부터 현행
장애 등급별로 20∼40% 할인해주는 전화이용료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할인해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을 달성할 때까지 총무처
가 시행하는 7∼9급 공무원 장애인 모집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올리
는 등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2월까지 보
건복지부에 국장급(2∼3급)의 「장애인복지심의관」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