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 노동관계법의 쟁점중 하나인 정리해고제와 관련,
당초 정부안보다 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한
하도록 확정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노동계의 반발이 큰 정리해고제 요건을 포괄
적 규정으로 명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견으로 분쟁이 될 경우 이에 대
한 판단을 법원이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24일 오후 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이강두 제
2-정영훈 제 3정조위원장과 노동부장관이 비밀당정회의를 갖고 이같
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정해 26일 환경노동위등에 제출, 이날 오후 또는 27일중 안기부법 개정
안 등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긴
박한 경영상의 이유외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
경▲신기술도입과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 구조적 변화 ▲계속되는 경
영상의 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 등으로 명시했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5일 『정리해고가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노사가 공감하는 가운데 노동관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
요건을 다소 강화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학비-주택융자를 강화키로 하고
정부측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당정은 이와관련, ▲월급여 1백
30만원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융자를 중소기업 전체 근로
자로 확대하는 방안 ▲ 연간 5백억원규모의 근로자 대학자금 융자제도 신
설▲연간 2천억원 규모의 근로자 주거-생활안정 자금 추가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