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가 특정 과목의 교사를 필요로 할 경우 자격과 인원을 공
고, 원하는 교사가 신청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장 추천을 거쳐
발령하는 「교사 초빙제」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교사 초빙제는 지도교사라든가, 축구교실 지도 교사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를 그 학교에 배치한다는 「수요자중심의 교육」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시 대상 학교는 지난 9월부터 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중인 시내초-
중학교 4곳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초등 교
사 15명과 중등교사 13명이 응모해왔다』고 말했다. 학교별로는 송정초등
8명 초빙에 13명, 창도초등 4명 초빙에 2명, 상계중 4명 초빙에 7명, 사
당중 5명 초빙에 6명의 교사가 각각 지원했다. 지원자가 미달된 학교는
내년 3월1일 정기 교원인사때 충원된다.

시교육청은 또 초-중학교에서만 시범실시돼오던 교장초빙제를 내년
에는 고교에까지 확대키로 하고 경동고와 덕수상고를 시범학교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