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2억원에 달하는 서울 중구 소공동 이면도로를 기업체가 11년동
안이나 무단으로 점용해온 사실이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김애량 감사과장은 동양화학공업(대표 권석명)이 86년 1월부
터 중구 소공동 59일대 폭 8m 길이 80m 도로를 화단과 회사주차장으로 조
성해 무단사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부당이득금과 변상금 11억3천8백만원
을 물리는 한편,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에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제가 된 땅은 미도파백화점과 상업은행 본점의 사잇길. 86년 도심재
개발사업때 시유지로 편입됐는데도 인접한 동양화학공업이 허가없이 무단
점유해 왔다는 것. 동양화학공업은 도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일
반인들의 통행을 막아왔다.
이때문에 시민들은 미도파백화점의 뒷길이 막혀 이나 상업은
행 본점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