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무기상이 한국정부에 판매한 1백만달러어치의 쓸모없는
무기 부품의 출처를 속인 혐의로 6개월 동안의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디킨슨 데베부와즈 미지방법원 판사는 23일 한국출신의 Y S 「샘」
윤씨(56)에게 가택연금외에도 한국정부에 2만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
했다.

지난해 부도를 낸 「노르우드 삼코 테크놀러지」라는 회사를 경영하
던 윤씨는 지난 4월 미세관에 신고한 수출면장에 『미국 기업으로부터 무
기부품을 사들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91년부터 2년간에 걸쳐 30㎜ 해군용 함포 등을 안소니
핀토라는 무기 판매상으로 부터 구입, 다시 한국정부에 판매한 것으로 밝
혀졌다.

한편 구입한 무기 부품이 쓸모없는 것임을 발견한 한국정부는 삼코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