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병에 대한 처우와 직업군인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
된다.

또 신체장애를 입은 장병도 군에서의 계속 복무가 가능해지고 군무
원 임용시에도 전투임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이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장병
의 기본급여를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높이고 복리후생비는 하위직위자를
중심으로 개선 지급하는한편 특히 전투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은 평균 10%이상 인상된다.

하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은 종전에 비해 30∼50%, 업무추진
교통비는 1백%인상하는 동시에 국립묘지에 하사관묘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사병의 경우, 휴가자 및 전역자 귀가여비를 육지 급지별로 5∼15%
올리고 도서지역은 50해리 여부에 관계없이 도서별 신고요금에다 숙박비
, 식비를 지급키로 했다 .

국방부는 또 오는 98년까지 직업군인을 위한 소요관사의 1백%를 확
보하는 동시에 건립후 20년이 넘은 13평이하의 관사를 99년부터 연차적
으로 증.개축해 고층으로재건축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금년말 현재 군관사는 소요대비 94%를 확보하고 있으
며 미확보된부족관사는 97년도 1천7백38세대를 포함해 98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역군인의 취업알선을 위해 개인 구직카드를 전산화하고
직업보도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역전 직업보도 교육은 6개월이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과정을 전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만원의 교육비도 지원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에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수당을 대학생
자녀에게도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오는 99년까지 서울 대방
동 및 대전 자운리지역에 2동(4백명분)의 군자녀 기숙사를 추가 건립, 당
초 목표인 2천98명분의 기숙사를 확보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
진압 또는 작전임무 관련 훈련수행중 남에게 모범이 되는 행위로 인해 신
체장애를 입은 장병은본인이 원할 경우 장애정도, 임무수행능력, 활용
도 등을 고려해 군에서 계속 복무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무원 임용시에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 정원의
2%범위내에서 채용하되 전투임무 및 작전훈련중 모범이 되는 행위로 발생
한 상이자를 우선 임용토록 입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