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가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국세청의 고발로 에 구속되는 사례가 사상 처음으
로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와 관련, 앞으로 국세부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
한 뒤 위증등을 통해 국세소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는 고발 등 적극 대응하도록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지시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영도세무서는 지난 6월 토지
매매대금과 잔금 청산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윤차숙(60.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김태익씨(58. 〃) 등 2명을 위증 혐의로 부산 지검에
고발 했으며 은 지난달 26일 윤씨 등을 구속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도세무서는 윤씨가 지난 91년 3월19일 서모씨 등
3명 소유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토지 4백16평을 6억7천만원에 사들인
뒤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채 김씨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연
립주택 12가구를 신축, 분양한 사실을 들어 김씨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토지 소유자로 돼 있는 서씨 등에게 1억6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했
다.
이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분류돼 8천만원의 소득세를 부과받은 김씨
는 지난 93년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윤씨라고 주
장,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영도세무서는 윤씨와 서씨
의 법원 증언을 인정, 법원 판결 전 직권으로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대신 윤씨 등의 법원 증언을 토대로 토지를 판 서씨 등에게 지난 해
양도소득세 3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으나 서씨 등은 이에 불복,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씨 등은 소득세 소송 때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는 가짜로, 매매대
금 4억4천7백만원, 잔금 청산일 90년 8월17일로 된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했으며 윤,김씨도 법원에서 서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
을 했다.
국세청은 윤씨 등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에 위증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 달 13일에는 부산 고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국세청은 토지를 판 서씨 등이나 매입한 윤씨 등이 국세를 아예 내
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5년인 양도세 조세 시효(지난 해 5월 말)를 피하
기위해 잔금 청산일을 조작했으며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경우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지난 90년 8월31일 공시지가 고시일 이전으로 잔금 청산일
을 작성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는 소송대리인을 통한 원고측의 증거 조작이나
위증 등이 만연된 조세소송 관련 부조리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이
를 계기로 발생하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세소송 질서 확립
차원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등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