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범죄사실
1. 군사반란.
피고인 ,,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
, 이학봉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체포) 1979.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하
여 대통령이 살해된 세칭 「10.26 사건」이 발생함에따라 10.27. 제
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됨과 동시에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국군보안사령부사령관 육군소장 피고인 전
두환은 1979.12.12. 오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보안사령과 사무실에서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합수부조정통제국장이던 육군대령 피고
인 에게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당시의
육군참모총창 겸 계엄사령관인 육군대장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
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대통령에 대한 강압) 피고인 은
①1979.12.12. 18:20 경 보안사 대공처 대공제2과장 겸 합수부 수사제1국장
인 육군대령 피고인 이학봉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공관
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박대통령 시해와 관련하여 정승화총장에 대
한 새로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어 연행 조사하여야 하겠으니 재가하여 주십시
오』라고 요구하였다.
②이 요구가 거절되자 20:20 경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정동
호,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 고명승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
금 그시경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없이 경비업무
를 담당하는 제55 경비대대 부대장 육군소령 권중원 및 5분 대기조 24명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20:40 경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구정길과 그 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그 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
55경비대대 2개 제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 그 일대에 배치케 함으
로써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고 그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무
총리공관을 점거-포위하고, 이어 당시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 중장 피고
인유학성, 제1군단장 육군 중장 피고인 황영시, 수도군단장 육군 중장 피고
인 차규헌 및 당시의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백운택과 제1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박희도 등과 함께 1979.12.12. 21:30 경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서 최규
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재차 요구
하면서 대통령을 강압하였으나 재가가 거절되었다.
(3)(구출병력의 동원) ①당시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육군대령 피고인 허화
평은 1979.12.12. 19:35 경 경복궁 구내 수경사 제30경비단의 당시 단장 육
군대령 피고인 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이 정승화총장의 체포
-조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공관에 가 있다고 알려
준 후 다시 피고인 로부터 정승화총장을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여 우경윤이 부상을 입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다시 19:40 경 피고인 에게 전화를 걸어 정승화총장을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②피고인 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수경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해
있던 피고인 유학성 피고인 황영시 등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고, 잠시 후
피고인 으로부터 총장연행을 위하여 지원나간 제33헌병대 병력이 총
장공관경비를 맡고 있는 해병대병력에 포위되었다는 연락을 다시 받고는 위
병력을 구출하기 위하여 당시의 수경사 제33경비단장 육군대령 김진영과
의논한 뒤 그로 하여금 제33경비단 병력 대신 제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
대 병력 80여명을 인솔하고 총장공관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4)(병력동원의 준비) 12.12. 20:30 경 육본에 집결한 육군참모차장 육군중
장 윤성민, 국방부차관 김용휴, 수도경비사령과 육군소장 장태완 등의 정식
지휘계통에서는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정승화총장의 석
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의 부대복귀를 명령하였으나 피고인 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피고인 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은 휘하의 각 부대에 그의 육성지시 없이는
출동을 하지 않도록 명하고 9공수여단 등에 출동 준비를 명령하는 등 이를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5)(육군본부와 국방부의 점령) 피고인 은 이어 보안사령관 사무실에
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의하고
①1979.12.12. 23:00 경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박희도에게 지시하여 위
박희도로 하여금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0:05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제1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1,2,
5,6대대 병력 1,500여명을 인솔하고 나와 육본 건물과 국방부 청사를 점령
하게 하였다.
②제1공수여단 제5대대 제15중대 소속 장병들로 하여금 국방부를 경비하는
병력과 총격전을 벌여 그 과정에서 초소에 근무하는 초병 육군병장 정선엽
에게 총격을 가하여 정선엽이 사망하게 하였다.
③그 결과로 02:40 경 국방부장관실에서 합동참모회의의장 육군대장 김종환
등 장성 8명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03:50 경 국방부장관 노재현을 보안사로
연행하게 하였다.
(6)(특전사령관의 체포)피고인 은 무장병력에 의하여 경호되는 정병
주 특전사령관의 체포를 강행할 경우 총기의 사용으로 정병주 또는 그를 경
호하는 사람이 살상될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1979.12.12.
당시의 제3공수여단 장 육군준장 피고인 최세창에게 1979.12.12. 23:00경
그의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를 체포하고 병력을 경복궁으
로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여 위 최세창으로부터 다시 지시를 받는 제3공수여
단 제15대대 대대장 육군소령 피고인 박종규로 하여금 그날 24:0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도 소재 특전사에서 위 15대대 소속 1개 지역대 병력 38명으로
사령부 외곽을 포위하고 육군대위 김홍열, 육군대위 나영조 육군중사 신현
수, 육군하사 성명불상 6명과 함께 안으로 진입하여 위 정병주를 체포하면
서 비서실장 육군소령 김오랑에게 육군하사 성명불상 6명이 M16 소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인 정병주의 팔 등에 총상을 입혀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7)(효창운동장의 점거) 피고인 은
1979.12.12. 당시의 제5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장기오에게 1979.12.12.
24:00 경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장기오는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명령에 위
반하여 제5공수여단 제 23대대장 육군중령 정낙준과 제26대대장 육군중령
장용주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정낙준, 장용주 등은 12.13. 02:00 경 인
천 북구 부평동 소재 제 5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 23대대 및 제26대대 병
력 480여명을 인솔하고 용산의 삼각지에 도착하였다가 이미 육군본부와 국
방부가 제1공수여단에 의하여 점령된 뒤이므로 다시 효창운동장으로 이동
하여 진주하였다.
(8)(수경사령관의 체포) 피고인 은 1979.12.12. 당시의 수경사 헌병
단장 욱군대령 조홍에게 1979.12.12.23:00 경 수경사에 있는 육본지휘부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도록 지시하여
① 위 조홍은 12.12.23:00 경 제30경비단에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육군중
령 피고인 신윤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수경사에 모
여 있던 위 장태완,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윤성민, 육본 작전참모부장 육
군소장 하소곤,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문홍구 등 육본측 장성들을 체포
하라고 다시 지시하고, 피고인 신윤희는 12.13. 03:00 경 헌병 55명을 지휘
하여 사령부외곽과 1,2층 복도를 포위케 한 후, 03:40 경사령관실로 진입하
여 장태환을 체포하고 윤성민, 하소곤, 문홍구 등의 권총을 빼앗아 그 무장
을 해제하였다.
(9)(중앙청의 점령) ①1979.12.12. 당시 육군 제9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육군
소장 피고인 는 1979.12.12. 24:00 경 제30경비단 단장실에서 당시의
제9사단 참모장 육군대령 구창회에게 전화하여 중앙청으로의 병력 출동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구창희의 지시를 받은 제29연대장 육군대령 이필
섭이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 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2:20 경 경기 고양군 벽제읍 소재 제29연대 연병장에서 제29, 30연대 병력
1,300여명을 인솔하여 03:30 중앙청으로 진주하였다.
(10) (의 점령) 피고인 황영시는 1979.12.13. 01:10 경 보안사에
서 당시의 제 30사단장 육군소장 박희모에게 로 병력을 출동시키
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박희모의 지시를 받은 제30사단 제90연대장 육
군대령 송응섭이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3:30 경 고양시 신도읍 삼송리에 집결한 제90연대 병력 1,100여명
을 인솔하고 나와 06:20 경 운동장에 진주하였다.
(11)(사전계획 등)피고인 , 는 위에서 본 육군참모총장의 체포
에 앞서 1979.12.7. 경 보안사에서 서로 만나 참모총장의 연행-조사 문제를
논의한 끝에 그 연행일자를 12.12.로 결정하고, 피고인 이 보안사
대공2과장 겸 합수부 수사1국장 육군중령 피고인 이학봉에게 체포 장소 등
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12.8. 경 육군참모총장 공관
을 연행 장소로 결정한 후, 12.9. 경 피고인 이학봉, 피고인 , 육본
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 수사2국장 육군대령 우경윤 등에게 구체
적인 체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여 그들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대
로 정승화총장의 체포가 실행되었다.
③피고인 은 정승화총장의 연행에 대응하여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특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 수경사령관 육군소장 장태완, 육본 헌
병감 육군 준장 김진기 등을 수경사 헌병단장 육군대령 조홍으로 하여금
12.12. 당일 만찬 초청 명목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상호불상 한정
식집에 유인하여 부대 지휘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위
조홍이 위 장태완 등을 12.12. 18:30 경 약속장소인 위 한정식집에 오게 하
여 그들의 부대 지휘를 사전에 차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