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선고공판에서 추징금도 깎였
다. 전씨는 1심에서 기업에서 받은 뇌물액수를 합친 2천2백59억의 추
징금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모두 2천8백3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씨 사건의 경우, 안무혁전안기부장과 성용
욱전국세청장이 전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곧바로 당시 민정당 대선본부에
전달한 54억원을 전씨의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해서 전씨의 경우 이 부분은 무죄가 됐다는 것. 다만 안-
성씨는 뇌물을 거두기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됐다. 노씨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추징금에서 2백10억원이 제외됐다.
이 2백10억원은 선경그룹회장이 전달한 30억원, 배종렬전한
양그룹회장이 전달한 1백억,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이 준 80억원을 포
함한 액수.
노씨와 사돈관계인 최회장에 대해서는 『사돈으로서 대가성이 약하
다』는 것이 뇌물에서 제외한 이유이고, 현재도 지명수배상태인 배전회장
에 대해서는 배전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증거가 부
족하다는 이유였다.
배전회장의 뇌물 부분은 이 은행계좌추적을 통해서 확인된 부
분이 배전회장의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다.
대구 동화사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80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조전
회장이 노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뇌물 액수에서 제외된 이
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