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기 위해 14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각각 상정, 심의에 들어갈 예
정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이들 법안의 상정자체를 반대
하고 있고, 여당측이 심의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총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방침을 거듭 밝히고 『야당이 구체적 대안없이 무
작정 반대만 한다면 다수결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한
국당은 그러나 남은 정기국회 시한이 5일밖에 없는데다 주말까지 겹쳐
있고, 노동법에 대해서는 당내 일부 의원들조차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연말에 임시국회를 소집, 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회의는 안기부법의 상임위 상정자체를 반대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여당측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에 대비하
기 위해 정보위소속 의원을 젊은 의원들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노동법을다룰 환경노동위의 이긍규위원장(자민련)은 이날
『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안은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면서 『정기국회
중에는 워낙 시일이 촉박한데다 여야간 의견이 맞서있어 노동관계법이
다뤄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