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회식같은 사석에서 동료나 상사에 대한 험담을 잘못 했
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다. 공인이 아닌 개인 사생활의 보호범위는
공인의 그것보다 더 넓기 때문에 사석에서라도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켰
다면 엄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동윤판사는 동료 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사생활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험설계사 정모
씨(48·여)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은 공인의 그것보
다 보호범위를 더 넓게 봐야하기 때문에 설사 사실이라 해도 개인의 명
예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씨의 경우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동료들 사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H보험회사 을지로영업소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 94년 4월
동료 4명과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부인과 이혼해 혼자 살고 있는 보
험 영업소장 이모씨가 신입 여사원들에게 여러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고 이씨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