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 과오가 드러난 군단장급
1명과 합참의 정보,작전 관계자 2명을 포함, 모두 20명을 문책키로 했
다.
합참은 9일 강릉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작전 부대를 상대
로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실장 정
국본 해병소장)의 검열결과를 발표, 과오가 드러난 지휘관 및 사병 20
명은 ▲경계지휘 책임 8명 ▲초동조치부실 4명 ▲병력통제부실 4명 ▲
작전보안 유지 부실 2명 ▲오인사격 2명등이라고 밝혔다.
징계 내용별로는 사법처리 2명, 징계 7명, 보직 해임 3명, 경고
8명 등이다.
합참은 "과오자 20명중 사단장급 1명등 8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
치가 끝났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군 본부에 위임해 처리토록 했다"
고 밝히고 이번 작전 공과 평가와 관련,"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
하되 장병의 사기 및 어려운 작전여건하에서 임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
해 직접책임자로 문책범위를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와함께 침투한 26명의 공비가운데 6명을 사살하는 전과
를 올린 특전사 비호부대와 3명을 사살한 산악부대 특공연대, 각각 1
명씩을 사살한 노도부대, 일출부대, 화랑부대 등 무장공비 발견 및 소
탕작전에 공이 있거나 작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행정관서, 장병, 경
찰, 예비군, 주민들을 포상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각군및 국방부
의 심의를 거쳐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공비소탕 작전은 경계태세의 허점
등 초동작전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으나 이후 전개된 소탕작전
에서는 적시적인 전투력 운용과 신속한 기동성 보장, 지속적인 작전수
행을 위한 전투근무 지원 등이 돋보였다"며 "과거와 비교할때 적의 침
투시기, 기상, 지형등 모든 면에서 어려운 작전상황이었으나 전과면에
서 적을 완전히 섬멸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은 특히 소탕작전 주요 국면별로 작전참가 요원의 진술과 현
장 검증, 참고인조사 등을 병행해 정밀조사한 결과 ▲우리 해군함정의
대잠장비 탐지능력과 해안감시초소의 사각구역 존재 ▲해안감시 레이
더의 대잠탐지능력 한계노출 ▲상황보고-전파-조치 등 초동조치 체계
▲합동신문조 정보판단의 정확성 ▲전장 군기 ▲ 예비군 작전 동원 운
용 ▲주민신고 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상,해안 경계력 보강문제, 정보지
원능력 향상, 작전능력 향상, 교육훈련 강화, 제도및 법규 보완, 장비
및 물자지원 체계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