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의도 회관에서 열린 와 서울지역 의원
들과의 간담회는 지자제실시 1년반동안 열린 양자간의 모임중 최대 규
모였다. 에서는 시장을 비롯, 최수병정무부시장과 행정 1-2
부시장, 실-국장단 등 무려 19명의 고위간부가 나왔다. 에서는
서울시지부장과 이
우재 의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가 의원들을 초청
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가 먼저 구청장 임명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아
니었다. 의원들이 먼저 나섰고, 측이 「전적 공감」을 표시하는 형
태였다. 또 는 측이 『공식으로 건의하면 논의하겠다』고
하자 『그렇게하겠다』고 했다. 누가 문제를 먼저 꺼냈느냐는 것과 상관
없이 양자간에는 자연스러운 「교감」이 이뤄진 것이며 논의의 진행도 그
랬다.

발단은 의원이었다. 이의원은 조시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서
울시가 구청에 대해 도대체 행정감독과 지휘를 하고나 있느냐』고 문제
를 제기하면서 일선 구청의 폐해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나가기 시작했
다. 그는 『구청장이 국장-과장을 동향사람으로 임명하는 등 무소불위
의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장이 1년 연중 벽
시계를 자신의 이름으로 살포하고 ▲1억여원의 행사비를 쓰기도 하며
▲구청장이 같은 정당소속의 구의원들과 의형제를 맺은뒤 회식을 하거
나 불투명한 의도가있는 모임을 자주 여는 경우 ▲기초단체장들이 각
동마다 20명 규모의 사조직을 결성해 관광 온천 등 선심성 관광을 시켜
주는 경우 등을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고 지적해 나갔다.

그러자 의원이 『 등 6개 대도시의 구청은 법률적으로도
자치구라기 보다는 준자치구로 봐야한다』며 『이처럼 문제가 있으니 법
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
장했다. 이에 최서부시장이 『이의원의 지적보다 더한 사례를 우리가 알
고 있다.

이대로는 도저히 정을 해 나갈 수 없다. 구청장의 임명권을
시장이 가져야 한다』고 홍의원의 주장에 전적인 찬동을 표시했다. 참석
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자 국회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의원
은 『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치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
의, 는 『곧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밖에도 『의 일관성없는 고도제한으로 사유재
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의원)는 등 「민원성」주문도 많았으나
초점은 역시 의 구청장 인사권이었다. 의원은 『전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예산낭비혐의로 사법적 고발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조시장은 의원들과 최부시장간에 말이 오가는 동안 일체 언급
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