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각종 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휘발유 등의 유류에 환경소비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환경기술개발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세제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한국환경기술개
발원 김홍균박사는 『대기오염의 주 원인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사용
의 확대』라면서 『현재 유류에 물리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50%에 해당하
는 환경소비세를 새로 추가해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현행 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토록 하는 유인
책은 되지 못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런 부담
금들을 없앨 경우 연간 약 5백6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환경소비
세가 도입되면 4조∼11조원의 세수증가가 기대돼 환경투자재원 확보에
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박사는 유가 인상은 물가 압박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대응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