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개정안중에서도 특히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시간제등 이른바
「신3제」 등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4일 한국중공업, 등 산하 9백29개 노조 가운데 3백
여개 노조 25만명 조합원이 노조별로 총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파업찬반투표에서 울산의 가 94, 미포조선
노조가 9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울산지역의 현총련 산하 15개
노조가운데 9개 노조가 90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또 한국중공업 91.68, 81.3, 81.89의 찬성으
로, 대동공업 노조도 84.6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민주노총측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찬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10일쯤 총파업에 들어가기
로 했다.

한국노총도 오는 10일 산하 5천5백개 노조의 쟁의발생신고를 노동
부에 일괄 접수한 뒤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산하 3천여개 일반사
업장 노조가 참여하는 1단계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다고 4일 발표했다.

노총은 또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연말쯤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노총측은 이에 앞서 4일 , 대우
전자 등 산하 8백20개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계도 노동법개정안에 포함된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최대한 늦추도
록 정부와 국회에 재요청하고,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에 정면대응키로 했다.

회장은 4일 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 민
간위원회에 참석, 『노동법개정이 기업을 망하게 할수 있다』며 노동법 개
정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을 비롯, --대한상의-중소기협중
앙회 등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들도 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조찬회동
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파업찬반투표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노동법 개정안은 쟁의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파업을 강행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최장원-최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