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이효두판사는 4일 근로자 모하메
드 압둘 칼랙씨(30)가 경기도 양평군 남면 경신리 ㈜서안물산(대표·이상
갑)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공판에서 압둘 칼랙씨가 불법 체류자이
긴 하지만 92년부터 올 3월까지 4년동안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3백6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압둘 칼랙씨는 지난 3월 퇴직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그가 불법체류자인데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부
했었다.
이 사건을 맡은 송광운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10만여명이 넘
는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