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부장 최병국)는 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등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반발, 이날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13일쯤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쟁의로
규정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 등이 산하 노조들의
파업을 선동하고 연대파업을 주도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제 3자 개입금
지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입건해 사법 처
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 특히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뒤 보석으로 석방된
민주노총위원장 권씨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 재판부의 「주거지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석허가 취소와 재수감을 요청키로 했다.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 등 정부측의 노동법 개정안이 마
련된 가운데 노총과 이 서로 선명성 경쟁차원의 총파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관련자 전원에 대
한 법률적인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