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열린 재외 동포정책위원회에서 ▲6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출국해 성장거주한 재외국민은 영주귀국의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 면탈 의도가 없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국내 체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재외
동포 2세가 공무원에 임용돼 우리 국적을 회복할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총리 행조실 이형규 외교안보 담당 심의관은 『현행 병역법은 국
내에서 출생한 후 어려서 출국, 외국에서 성장한 재외동포들이 1년 이
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해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면
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규를 고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