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
정이던 예비판사제가 1년 연기된다.

대법원은 2일 사법연수원 교육이 끝난 후 2년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각급법원에서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
는 예비판사제 실시를 1년 연기키로 했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영장 실질심사제와 사법연수원 과정
확대개편 등으로 중견판사가 추가로 필요한데다 최근 3년간 사건 증가율
이 2배정도 늘어 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예비판사
제 실시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상 내년 3월1일 이후 신규임용 판사
는 의무적으로 2년동안 예비판사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내
년 3월로 예정인 제 26기 사법연수생의 신규임용을 내년 2월로 한달 앞
당길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장심사를 담당할 영장전담 법관 30여
명과 사시 합격생이 현행 3백명에서 5백명으로 증가한데 따른 연수원 교
수요원 10명,그리고 최근3년간 사건증가율이 11%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40여명 등 80여명의 판사가추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예비판사제 연기방침을 오는 4일의 전국법원장회
의에서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94년 이미 법개정을 한 상
태에서 2년동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다가 막상 시행에 임박해 예비판사
제 실시를 연기하고 신규판사 임용을 앞당기는 일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