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월2일∼24일까지 23일간을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대책기
간」으로 정해 국세청과 경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자들의 담합
인상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 요금부당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를 취하기로했다.
내무부는 30일 전국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열어 연말 물가안정 대책
을 시달하고, 각 시도는 연말분위기를 틈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녀회나 직장협의회가 과다인상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용 자제
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에 의한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사은회나 망년회등을 간소하게 치르는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을
함께 전개토록 했다.
또 농협보유차량을 김장채소 수송에 지원하는 등 서민 김장비용 안
정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하고,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자제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도심재개발 기준완화 방침과 관련, 집값 및 전세
값상승지역과 지가 1% 이상 상승지역 또는 토지거래량 10% 이상 증가지
역에 대한 합동단속도 아울러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