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여야인원 같아 표결하나마나...대응책 부심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올해 추곡 매입가 인상안(3) 처리시한
(2일)을 앞두고 여-야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여-야의원이 각각 12명씩(위원장포함) 동수인데,
헌법은 국회표결에서 찬반숫자가 같을 경우 부결처리토록 규정하고 있
다.

이로 인해 여당의원들은 표결결과는 해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시한인 2일까지 표결이 이뤄질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위원장이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
데, 야당소속인 위원장(국민회의)은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김위원장은 『상정만 되면 무조건 정부안이 부결되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속수무책인 여당측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
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중 해당 상임위가 안건을 처리하
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장이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위원회가 부결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두번째 방법은 의원이 발의하는 형식을 밟아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원
안을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30명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 여-야간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여당측은
은근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눈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