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중 산부인과에서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진료유
형별로는 수술 분만 주사 등에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의사협회 조중진사무국장은 26일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제15기 의사협회 공제회에 접수된 의료분쟁은 전년보다 13.1%
늘어난 3백19건이었으며, 이중 91.3%가 조정이 이뤄져 총 8억5천2백41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1건당 평균 보상금은 2백91만원이었다.

진료과목별 의료분쟁은 산부인과가 전체의 39.8%를 차지했으며, 정
형외과(15.7%) 내과(13.5%) 외과(11.6%) 안과(4%) 피부비뇨기과(3.8%) 순
이었다. 진료유형별로는 수술(22.9%) 분만(21.3%) 주사(15.7%) 치료처
치(11.9%) 낙태수술(8.5%) 등이었다.

조정이 이뤄진 2백93건의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의료분쟁 당사자
인 병-의원과 환자간의 건당 평균 합의금은 사망 3천2백46만원, 일반(후
유장애및 이송치료) 8백43만원이었으나, 공제회의 보상금은 사망 5백16만
원, 일반 2백5만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

당사자 합의금과 공제회 보상금의 차액은 병-의원이 직접 부담했다.

대한의사협회 공제회는 원하는 의사들이 매년 보험료 형식으로 공
제회비를 내 의료분쟁이 생기면 병-의원과 환자를 중재하고, 보상금을 지
급하는 기능을 한다.

제15기 공제회에는 가입대상인 전국 개원의 1만3천7백15명 중45%인
6천1백69명이 가입했으며, 연간 납부금은 1종(방사선과 임상병리과)은 6
만원, 2종(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등)은 11만5천원, 3종(외과 정형외과
등)은 36만6천원이며, 산부인과는 특A(임신 13주 이하 중절수술) 65만3천
원, 특B(임신 14∼28주 중절 수술) 1백12만3천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