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신문을 넣거나 신문을 새로 받아보는
조건으로 갖가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신문을 새로 구독할 사람을 위해 한달동안만 신문을 공짜로 제공
할 수 있고, 두달 이상 구독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제공하면 불공정행위
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신문협회가 신문의 과열경쟁을 막고 공
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만든 「신문업계의 공정경
쟁규약」을 심사해 이같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문사들은 공짜신문을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며, 구
독료를 받고 집집마다 배달해주는 신문 부수의 20%범위까지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문 부수를 늘리기 위해 구독자들에게 선물공세를 펴거나 이삿짐
을 대신 날라주는 등의 경품-편의 제공도 금지된다. 만약 회원사들이 이
같은 자율규약을 어기면 신문협회는 위반행위를 금지시키고 위약금을 물
리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같은 자율규약은 신문협회에 가입한 48개 회원사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전체 신문업계에 적용되는 신문업 고시
를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