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고 체포영장 청구시에도 피의자
의 연령과 경력, 가족-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기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규칙은 작년 12월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
른 것으로, 대법원이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정함에 따라 현재 7% 내외인
법원의 구속영장기각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또 이 규칙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마다 영장전담법
관을 두도록 했으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수사기밀 보호를 위해 심문은
비공개로 하도록 했다. 그동안 명문규정이 없던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등
모든 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때는 영장청구서에 기재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성인
범에 대해서도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등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에 따
라 사회봉사명령은 5백시간, 수강명령은 2백시간으로 한도를 정하고, 법
원이 방법과 장소를 정해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국선변호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포 또는 구속적
부심 때는 별도의 절차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
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