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9일 소속 의원 79명 전원 명의로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
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회의는 제안이유에서 『특정 이념을 표방하는 단체만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
본원리에 위배된다』며 『자유총연맹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전한 이
념을 추구하는 순수민간단체로 위상을 재정립하도록 육성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육성법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공유시설의 무료 사용,
보조금 교부, 조세감면 등 막대한 특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정
의 실현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특히 핵심간부들이 선거
때마다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철대변인은 『국민회의의 정체마저 의심하지 않
을 수 없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 시절부터 국민의 반공교육과 대
북경각심을 환기하는 국민여론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
며 『국민회의의 조치를 보고 국민회의 관계자의 과거 행적을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총재의 한총련이 함정에 빠졌다는 발언, 국민회의
가 잠수함 사건 이후 남한이 강경하고 북한이 온건하다는 뉴욕타임스지
의 보도에 동조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공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면 국민회의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
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대변인은 『사고방식의 근본이 잘못된 정당에게 자유총연맹 폐지법
률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싶지도 않다』며 『그러나 국민회의는 국민 모두
가 괴이한 국민회의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만은 의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회의 박선숙부대변인은 『은 우리 당이 육성법 폐
지를 제안한데 대해 자유총연맹을 폐지하자고 한 것처럼 왜곡한뒤 자유
총연맹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운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반박
했다.

그는 『94년 3월 당시 국무총리가 관변단체 지원중단을 선언했
고, 정부가 95년부터 관변단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96년부터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일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