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주도로 시행된 삼청교육
대 피해자들 가운데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피해 배상을 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대상
자 범위와 배상액 등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삼청교육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역
사의 정리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현재 재판 계
류중인 몇몇 관련 소송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 이를 참고 기
준으로 삼아, 국가배상 청구시효 5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
까지 모두 배상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청교육이 당시 시대분위기로 볼 때 여론의 지지를 받
은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행정집행이라는
점에서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
정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15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이정복씨(서울 중랑구 면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천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하는 등 최근 삼청피해자들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
다.
80년 당시 군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두 3만9천여명이며,
삼청교육진상조사 전국투쟁위측은 교육 도중 또는 그 이후 후유증으로 인
한 사망자는 4백49명, 신체장애자 2천7백여명, 행방불명자 4명, 순화교육
피해자 7천8백명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