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씨(58)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 4억8천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16일 구속 수감됐다.
영화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한부환)
는 이씨가 「서편제」 「태백산맥」 등 방화와 외화를 「단매방식」(흥행과
상영권을 일괄 매도하는 방식)으로 지방에 배급하면서 실제보다 싼 값에
배급한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입장권을 다시 되파는 「표
되팔기」 수법으로 93∼95년도분 매출액중 11억4천6백만원을 누락시켰다
고 밝혔다.
은 포탈액 4억8천만원중 이씨 본인이 대표로 있는 태흥영화사
가 2억4천여만원, 아들인 이효승씨와 직원 조경호씨가 명의상 대표로 있
는 태흥영화배급사와 태성영화사가 2억4천여만원을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은 이와 함께 올해 대종상 수상작 「애니깽」 선정과정에서 금품
로비설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 심사위원들을 소환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 동아수출공사 대표 이우석씨(이우석) 등 그동안 소환
조사했던 4개 영화업자 대표는 일단 돌려보냈다.
관계자는 『일단 이씨와 이미 구속된 극장협회장 곽정환
씨 외에는 탈세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관련자
재소환을 통해 구속자가 1∼2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