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1-2년뒤 원래직장 복귀 ###.
빠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수나 기업체 임직원은 정부 부처에서, 또
전문분야 지식을 갖춘 공무원은 대학 교수나 기업체 연구원 등으로 1∼
2년간 근무한 뒤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총무처의 한 당국자는 12일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
무원과 민간인의 「상호교환 근무제」를 본격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이
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교환근무제는 5급 이상 공무원과 대학이나 일반 기업
체에 근무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환근무기간은 2년 이내가 될 것』이라며 『교환근무기간동안 급
여는 원래 소속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교환근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세부 입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환근무제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대로 유전
공학 자원탐사 등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우선 실시한 뒤 그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일반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축-정보통
신 등 이권 개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교환근무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교환근무제는 영국에서 지난 86년 2명으로 처
음 실시된이후 10년만인 올해는 580명에 이르렀으며, 일본도 현재 3백
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등 외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