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복무중인 사병이 징계를 받을 경우, 휴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인사법을 개정, 월급이 적은데다
진급욕구가 사실상 거의 없는 사병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기존
의 감봉과 견책을 폐지하고 대신 휴가제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청소년보호를 위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고쳐 비디오감상실업(속칭 비디오방)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단
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2002년 대회 지원
법」 제정안과 외무부에 중남미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무
부직제개편안」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