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가 한총련 대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
동조 세력으로 묘사한 비디오테이프를 예비군 훈련장에 배포한 것과 관
련,대법원은 테이프 회수 외에 관련자 처벌 등 강경조치를 요구한 것으
로 11일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문제의 테이프를 제작한 안기부 간부가 대법
원으로찾아와 「실무자들의 실수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으며,
일부 군부대에 배포된 테이프를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테이프 회수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안기부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경우 항의 성명
을 발표하는 등 공식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일선 법관들도 법원행정처
에 사건 경위와 대응책 등을 문의하며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지법 소장판사들은 일단 대법원의 대응과 안기부의
조치를 지켜보기로 했으나, 안기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관회의개최 등 강경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