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 5.18사건 2심(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권성부장판사가 전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
다.

권재판장은 31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11월 4일까지 증인신
문을 마칠 계획이며 4일 오후 4시에 예정된 증인(최 전대통령)이 증언을
못할 경우 11일 오후 4시에 증언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최전대통령의 법정증언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
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전대통령측은 그러나 4일로 예정된 2차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
한다는 방침이어서 재판부가 곧바로 구인을 결정할지 11일에 다시 출두토
록 소환요구를 할지는 불분명하나 법원주변에서는 구인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또 11월 11일까지 증인신문과 피고인 보충신문 등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의 구형)을 한 뒤 오는 12월 16일이나 12월 23일
에 선고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중순쯤 2심 선고가 있을 경우 이 사건의 2심은 9∼10주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오는 7일에는 - 두전직 대통령 비자
금사건 관련 피고인 중 결심이 이뤄지지 않았던 대우그룹회장 최원
석동아그룹회장 이현우전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에 대한 결심이 이뤄진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하소곤전육본작전참모부장, 노충현전20사단참
모장, 변규수전육본보안부대장, 고명승전대통령경호실 작전처장, 이기용
전1공수부여단장 등 12.12사건 관련증인 5명이 나와 신군부와 육본측의
병력동원 경위, 총리공관 경비상황 등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