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테니스의 톱스타 모니카 셀레스(미국)가지 난 93년피습사건과
관련, 독일테니스협회를 상대로 1천6백30만달러(한화 1백30억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셀레스의 변호인인 빌헬름 다넬치크는 31일(한국시간) 소장에서 93
년 대회 당시 협회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27개월간
의 예상수입 손실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다넬치크는 당시 경기장내 선수 의자와 관중석의 거리가 국제기준
인 최소 3m보다 훨씬 짧았다는 것을 안전의무 소홀의 한 이유로 내세웠
다.

그러나 독일협회는 당시 안전조치는 충분했으며 선수의자와 관중석
거리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셀레스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지난 93년 4월 독일 대회중
슈테피 그라프(독일)의 팬을 자처하는 독일인 관중 귄터 파르헤가 휘두른
칼에 등을 다친 뒤 코트를 떠나있다가 지난해 여름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