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간 개입해결 "선례" ///.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를 둘러싸고 와 경기도 의정부
시가 6년 가까이 끌어온 분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
게 돼 있으나 와 경기도 모두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 민선자치
출범 이후 전국 자치단체들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많은 분쟁사례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무부는 26일 내무부 회의실에서 제4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내무부차관)를 열어 와 의정부시간 차량기지 설치관련 분
쟁에 관한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서울지하철 7호선 차
량기지를 의정부시 장암동 166 일원에 짓는 것을 의정부시가 받아들이는
대신, 는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도봉산역 환승역사 건
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토목-건축공사비, 운영시스템 설치비, 부대 공사
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지하철기지가 들어서는
데 따른 대가로 4백14억원의 부담을 에 요구해왔고, 는 1백
억원 규모의 경전철 환승역사 토목-건축공사비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해왔
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조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해당 시-도
에 통보되며 통보를 받는 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
보고하게 돼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무부차관은 『여러차례의 회의 끝에
최선을 다해 조정한 만큼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