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
산업구조개선법률」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노동관계법 개정일정과 연계시
켜노사개혁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키로 한 오는 11월9일 이후로 늦
추기로 했다.

은 26일 『에서 이 법안의 국회제출을 노개위와
정리해고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방안을 최종 확정할 11월9일까지는 유보
해줄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안및 고용조정제는 노동관
계법개정과 별개로 추진한다」던 당초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고
용조정제를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제 도입문제와 연계시켜 추진하겠다
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금융정책실장은 『노개위가 정리해고제 도입에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당초 방침대로 고용조정제를 강행할 것인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11월9일 이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은 부실 금융기관이 합병될 경우 경영진
이 근로자에 대해 해고-전직 등의 「고용조정」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금융노련등 노동계에선 『사실상 정리해고제와 똑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간부는 『정부로서는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와 관계없이 부
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제 도입을 바라고 있지만, 신한
국당은 정리해고제 문제와 연계하자는 입장이어서 고용조정제 도입이
좌절되거나 내용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박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