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다가구주택 신축시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각 구에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구청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등 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의회 이시영의원(성북 6선거구)은 21일 임시회의 질의를 통
해 『는 지난 9월 각 자치구에 「다가구주택 건축기준 개선 방안」
이라는 공문을 통해,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가구당 0.7대의 주
차장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조례 등 근거가 없는 임의
지시 때문에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마찰을 빚고 있
다』고 말했다.
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
에 상정,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중 21개 자치구가 이를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4개 자치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는 이에 대해 『강제
성을 띤 것이 아니라 건축행정에 참조하라고 하달한 것 뿐』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