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난 8월 의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
합(한총련)의 자금원 추적과 자금 조달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본
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신건수)는 17일 내 대학의 구내 매
점과 식당 운영자, 대학가 주변의 상가번영회 관계자 등 10여명을 참
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은 이들을 상대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
나 대학신문 등에 장학금이나 광고게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제공했는
지를 조사했다.

은 특히 이중 일부 대학의 학생회 간부가 주변 상인들에게 금
품을 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으로 위협, 돈을 받았
다는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앞으로 일부 학생회 간부의 이같은 불법자금 모금이 학생
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은 이에 따라 한총련의 활동이 활발했던 대학들을 중심으로
주변 상인들을 차례로 소환, 불법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
고 말했다.

은 그러나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상인들과 업체 대표들의 진
술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이항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