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고속도로 정보안내판 설치-운영계약 과정에서 내규를 무시한 채 실질
적 사주가 민주계출신인사인 신생업체에 1천270억원의 광고사업 특혜
를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공사가 특혜를 준 ㈜코리콤
이라는 신생업체는 현재 서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민주산악
회와 민자당 출신의 김진억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
했다.

한의원은 도공은 내규상 광고면의 크기를 시설물 전체면적의 3분
의1 이내로 해야하는데도 이를 약 2분의 1로 해주고, 계약기간도 5년
이내로 제한된 것을 8년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코리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물설치 운영자 자격도 자본금 1억원 이
상이어야 하는데도 ㈜코리콤은 계약당시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했
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원은 ㈜코리콤이 올 1월부터 8년간 고속도
로 정보안내판 2백기의 설치-운영권을 갖게 됨으로써 예상 광고료 수
입이 총 1천270억원에 이르며, 1백기를 추가설치할 경우 예상 광고수
입은 1천90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