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최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무인정찰부대 창설'계
획등 2급 군사기밀의 언론유출사건과 관련, 군사기밀보호법및 국정감사법
위반혐의로 관련의원등에 대한 수사에 금명간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당국의 이같은 수사방침은 최근 잇단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분
명한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으로 남은 정기국회등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
이 예상된다.
정부 사정관계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 국방부가 비공개로
제출한 2급 군사기밀을 (의원들이 언론에) 유출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과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면서 "과 국군기무사등 적
절한 기관에서 유출경위등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비공개로 입수한 군사기밀은 누설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징계가
가능하며, 의원보좌관이 그랬을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형사처
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의 한 관계자도 "비공개로 제출한 군사기밀을 의원들이 언론
에 유출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한번도 문제제기를 하
지 않았으나 군사기밀보호법과 국정감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