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한중간 국제결혼이 중국인의 국내 취업 등을 위한 위장
으로 악용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결혼 절차 개선책을 마련
했다.

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선책은 양국간 혼인관계서류에 대한 영
사확인 창구를 주중한국대사관과 주한중국대사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과 결혼하려는 한국인은 먼저 국내공증인사무소에서 번역공
증된 호적등본을 외무부 영사과에 제출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결혼대상 중국인의 미혼 공증서
도 첨부돼야 한다.

다음에 이 서류를 주한중국대사관에 제출해 영사확인을 받고 중국을
방문해 결혼식을 올려야 하며 그뒤 중국 호적관서에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결혼 공증서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
의 영사확인과 주중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도 필요하다. 이후 결혼공증
서를 국내호적관서에 신고해야만 결혼이 유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