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 12일 초등학교 취학을 1년 앞둔 미취학아동에
대한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 이날 시내 회관에서 정영훈제3정조위원장및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당의원들과 교육부장관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초.중등교육법 제
정안에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민및 도시
영세민 자녀에 한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한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초등학교 입학을 1년앞둔 미취학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키로 했으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향후 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금품수수등 비리근절을 위해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
는 현행 교육감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키로 합의했으며, 의결기
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합의적 형식의 집행기관인 교육
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이 주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교육지원 센터를 하나로 통합, 교육방송의 위상을 제고할 방침
이다.